어제 차 사고에 대한 실망 스러운 현실 정보
어제 차 사고에 대한 실망 스러운 현실
본문
어제 차사고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100% 피해자라는 확증까지 받았는데
년식이 오래 되어서 국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수리비을 지원하지 못하니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보고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이리 저리 알아보니
이건 보험사에게 득이 되는 법안 ... 제길슨...
우리나라 법 왜 이러는지..
100% 피해자인데도
1/4 가량의 비용을 내 돈 들여서 수리하라니 ... 나원 ...
계속 알아보고 있는중이지만
정말 한국의 법 가면 갈수록
돈 있는자에게만 득 되는 법만 즐비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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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개

이건 ***들...!
진짜 너무하네요;;;
보험을 들으나마나... 참 어이가없군요
진짜 너무하네요;;;
보험을 들으나마나... 참 어이가없군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건데....
변호사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죠.....ㅠㅠ
변호사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죠.....ㅠㅠ

참고로 "자차"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산정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1년에 몇백씩 까입니다.
참고 하세요
이건 별도로 산정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1년에 몇백씩 까입니다.
참고 하세요

자차가 아니라면 손해나는 부분은 가해자 한테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해서 대부분 보험수가가 넘어가는 비용은
변호사가 가해자 한테 민사소송을 걸어 모두 받아 내는것으로 압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해서 대부분 보험수가가 넘어가는 비용은
변호사가 가해자 한테 민사소송을 걸어 모두 받아 내는것으로 압니다.

않된답니다..
계약서와 다른
국가에서 정한 <-- 이놈의 써글 국가에서 정한
수리 비용이 산정되어 있다고
그 이상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리 저리 돌려도 몇십만원 더 해질뿐
제 비용으로 수리하는 금액이 저 본글입니다.
3군대 보험 회사에 알아본거라
본론의 의미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와 다른
국가에서 정한 <-- 이놈의 써글 국가에서 정한
수리 비용이 산정되어 있다고
그 이상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리 저리 돌려도 몇십만원 더 해질뿐
제 비용으로 수리하는 금액이 저 본글입니다.
3군대 보험 회사에 알아본거라
본론의 의미은 동일합니다.

뒤에서 일부러 박았냐~ 의도했냐..
나이롱 환자가 피 보험 자냐?
화재에 범위냐 생명에 범위냐..~~
불가 항력적인 재해인가..?
중요한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ㅋㅋ
나이롱 환자가 피 보험 자냐?
화재에 범위냐 생명에 범위냐..~~
불가 항력적인 재해인가..?
중요한건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ㅋㅋ

나이롱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까지 살고 싶지 않아서요...ㅋㅋㅋㅋㅋ
가해자쪽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3명이나 있던데..
저의 앞에 있던 외재차까지 물어주려면
그 집 정말 힘들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 살고 싶지 않아서요...ㅋㅋㅋㅋㅋ
가해자쪽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3명이나 있던데..
저의 앞에 있던 외재차까지 물어주려면
그 집 정말 힘들듯 싶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이렇든 저렇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100%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보상은 개떡같이 해주더라구요..
병원비도 기본적인거 외에는 한의원 치료비나 이런것도 다 자비로 했구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100%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보상은 개떡같이 해주더라구요..
병원비도 기본적인거 외에는 한의원 치료비나 이런것도 다 자비로 했구요..

이번 경우도 100% 상대 과실인데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끼여서
앞뒤가 엉망 진창이 된 경우인데다, 인사사고가 않난게 정말 운이 엄청 좋았던거라고..
그런데, 보험사에서
법인 정한 한도라고
지껄이니 ... 국가에서 왜? 보험사을 위해 최고액을 정한건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끼여서
앞뒤가 엉망 진창이 된 경우인데다, 인사사고가 않난게 정말 운이 엄청 좋았던거라고..
그런데, 보험사에서
법인 정한 한도라고
지껄이니 ... 국가에서 왜? 보험사을 위해 최고액을 정한건지..

100% 보상이란..개인과 개인에게서만 성립되는 조건이구요.
보험사를 걸쳐서 100% 보상을 받는다는게 오히러 이상한거죠^^
보험사를 걸쳐서 100% 보상을 받는다는게 오히러 이상한거죠^^

차 수리비입니다.
다른거 얘기한거 아닌데, 읽지 않으신것 같은...
이건 다른분에게 알아보니 이상한게 아니더군요.
당연한겁니다. .... ^--^
다른거 얘기한거 아닌데, 읽지 않으신것 같은...
이건 다른분에게 알아보니 이상한게 아니더군요.
당연한겁니다. .... ^--^

본 글에서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했나봅니다.

아녀요...제가 난독증 걸리게 적은것도 있어서리 ...ㅋ

그래서 사람들이 교통사고나면 병원에 드러눕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인 나이롱은 좀 문제가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대한 보충역할도 합니다.
교통사고라는게 당일 아무이상 없어도 이삼일 지나서부터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하기때문에 바로 병원 입원하시던가 통원치료부터 받으세요. 그러다보면 보험사 합의 들어올 것이고 그 비용으로 차량 수리비 충당하시면 되실겁니다.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한거 조금 메꿀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인 나이롱은 좀 문제가 있지만 충분한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대한 보충역할도 합니다.
교통사고라는게 당일 아무이상 없어도 이삼일 지나서부터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하기때문에 바로 병원 입원하시던가 통원치료부터 받으세요. 그러다보면 보험사 합의 들어올 것이고 그 비용으로 차량 수리비 충당하시면 되실겁니다.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한거 조금 메꿀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이상 지원을 안해준는거죠?

예에...
몇년 타고 다녔냐에 따라 지원액이 따로 산정 되어 있더라구요.
이건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구요 ..
몇년 타고 다녔냐에 따라 지원액이 따로 산정 되어 있더라구요.
이건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구요 ..

모든 교통사고에..100%라는 말은 없습니다...^^
10:90 이 최대죠...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10%의 책임이 있다는거죠...
10:90 이 최대죠...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10%의 책임이 있다는거죠...

이번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로 100%
상대방 과실로 상대 보험사 및 운전자가 인정 했습니다.
100 : 0 으로 상대방 100% 과실
상대방 과실로 상대 보험사 및 운전자가 인정 했습니다.
100 : 0 으로 상대방 100% 과실